각 과정별 논문제출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교의 전임교수 이상은 대학원장의 임명을 받아 논문지도 교수가 될 수 있다. 단, 필요에 의해 외부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논문지도 교수의 선임신청 시기는 일반대학원(박사과정) 4차 학기, 일반대학원(석사과정) 3차 학기 혹은 4차 학기, 국제신학선교대학원 5차 학기, 상담복지대학원 3차 학기로 한다. 학생은 논문지도를 희망하는 교수와 상담 후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주임교수 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전임교수 1인이 담당할 학생의 수는 한 학기당 5명 이내로 제한한다. 단, 전공지도의 특성상 필요할 시에는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예외로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논문지도 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혹은 논문 본심사를 받기 이전에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박사과정은 3학기 이상, 석사과정은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충분한 지도를 위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학위논문심사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만 하고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행한다.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실시하며 다음과 같다.
학위청구논문의 본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3인 전원,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은 3인 전원, 박사과정은 5인 전원으로부터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불합격된 경우, 학생은 적절한 수정·보완을 실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석사학위과정의 학위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9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은 11년 이내에,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이 3년일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는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논문지도 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본심사 이후 논문 제본 전 디컬렉션(dCollection)을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