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종합시험/논문안내

학위논문심사

학위논문정보

각 과정별 논문제출자격은 다음과 같다.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 1. 6차 학기 이상 등록자로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2.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 1. 신학과 - 신학 석사(Th.M.)
    • 4차 학기 이상 등록자로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목회학 석사과정(M.Div.)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는 6차 학기 이상 등록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 1. 국제신학선교대학원
    • 목회학 석사(M.Div.)
      • 6차 학기 이상 등록자로 7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2. 상담복지대학원 - 상담심리학 석사(M.A.C.P.), 사회복지학 석사(M.A.S.W.)
    통역대학원 - 통역학 석사(M.A.)
    • 4차 학기 이상 등록자로 24학점 이상 취득자
    •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논문지도

  • 1. 우리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전임교원은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 2.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외부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이상 전임교원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3. 논문지도교수는 원장과 분야주임교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4. 논문지도는 교수 1인당 5편(특수대학원포함)이하로 한다.
  • 5. 학위논문의 지도는 3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6장 학위청구 논문

논문지도교수

본교의 전임교수 이상은 대학원장의 임명을 받아 논문지도 교수가 될 수 있다. 단, 필요에 의해 외부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논문지도교수의 선임

논문지도 교수의 선임신청 시기는 일반대학원(박사과정) 4차 학기, 일반대학원(석사과정) 3차 학기 혹은 4차 학기, 국제신학선교대학원 5차 학기, 상담복지대학원 3차 학기로 한다. 학생은 논문지도를 희망하는 교수와 상담 후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하며, 주임교수 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논문지도교수의 배정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전임교수 1인이 담당할 학생의 수는 한 학기당 5명 이내로 제한한다. 단, 전공지도의 특성상 필요할 시에는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예외로 할 수 있다.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논문지도 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위논문제출자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칙에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총 평균 평점이 3.0/4.5 이상인 자.
  •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석사과정 : M.Div.(영어/헬라어/히브리어), M.A., M.A.S.W., M.A.C.(영어) Th.M.(영어)
    • 박사과정 : 영어, 제2외국어(고전어)와 종합시험으로 한다.

논문계획서

  • 1. 석사과정 : 학생은 지도교수에게 논문계획서(Proposal)를 보고하여야 한다.
  • 2. 박사과정 : 학생은 전공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 앞에서 연구계획서(Proposal)를 발표한 후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은 표절서약서Ⅰ을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지도비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혹은 논문 본심사를 받기 이전에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지도 기간

박사과정은 3학기 이상, 석사과정은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충분한 지도를 위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

학위논문심사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학위논문심사위원의 선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심사위원장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정은 5인 이상을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단, 박사과정은 심사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1인 내지 2인을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논문심사결과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만 하고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행한다.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실시하며 다음과 같다.

  • 1. 가제본 된 심사용 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을 심사일 2주 전까지 교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 2. 학위청구 논문의 심사는 주제의 타당성 및 연구방법, 연구성과와 기여도, 논문체계 등을 본다.

심사의결

학위청구논문의 본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3인 전원,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은 3인 전원, 박사과정은 5인 전원으로부터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재심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불합격된 경우, 학생은 적절한 수정·보완을 실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학위논문제출시한

석사학위과정의 학위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9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은 11년 이내에,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수업연한이 3년일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는 일반휴학 및 제적기간을 포함한다.

논문제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논문지도 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논문규격

  • 1. 모든 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본교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본된 논문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출하는 논문 중 1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 3. 논문지도교수는 원장과 분야주임교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4. 논문 제출 시 논문 CD와 논문이용동의서 (소정양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5. 논문 제출 시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서약서Ⅱ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심사 이후 논문 제본 전 디컬렉션(dCollection)을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