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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제적대상자 공고
  • 작성자 : 대학원관리자
  • 작성일 : 2026.03.04
  • 조회수 : 22
2026-1학기 제적대상자 공고


2026학년도1학기 등록(학칙 제12조)및 복학(학칙 제14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적대상자가 됩니다.

대학원 교학처에문의사항이 있는 학생은2026년3월11일(수) 16:00까지 교학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위 기간이 지나면 학칙에 의거 행정처리됨을 공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상자 명단은 공고하지 않습니다. (제적 대상자는 개별 연락함)
※관련 규정:학칙 제16조(제적)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1.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무단으로 복학하지 아니한 자.
2.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