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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논문 작성 양식(글씨체) 변경 안내
  • 작성자 : 대학원관리자
  • 작성일 : 2026.06.23
  • 조회수 : 35
안녕하세요. 대학원 교학처입니다.
2026년 제2차 대학원 주임교수회의(2026. 6. 23.) 심의 결과에 따라 학위논문 작성 시 사용하는 글씨체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변경 내용
기존: 신명조
변경: 신명조 또는 함초롬바탕 사용 가능

2. 적용 기준
  • 신명조는 정품 한글(HWP) 등 적법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환경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라이선스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함초롱바탕 사용을 권장합니다.함초롱바탕 사용 시에는 글꼴 출처(한글과컴퓨터)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신명조를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글꼴 라이선스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공지일 이후 작성하는 학위논문부터 적용합니다.

※ 변경된 기준을 반영한 최신 논문 작성 양식은 각 학과별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작성법(신학) 양식 바로가기
논문작성법(사회복지학과) 바로가기
논문작성법(상담,복지,유아)바로가기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안내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136조(벌칙)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1조(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에 과태료(3천만원이하) 부과